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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축분뇨법 시행 관련 분석교육 실시
2021-03-26 10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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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가축분뇨법 시행 관련 실무 교육 실시] [멘트] - 기술원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- 법률 시행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- 경북·대구 시군농업기술센터 분석담당자를 대상으로 - 실무 교육을 추진했습니다. [녹음] [C·G :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] **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해 시행하는 이 법률은, **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골자로 ** 부숙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퇴비를 ** 경지에 살포할 경우 행정처분 되는 법률로, ** 지난 25일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됐습니다. [C·G : 경북·대구 시군농업기술센터 담당자 교육] ** 이에 따라 기술원은 지난 23일과 24일 이틀간 ** 경북도와 대구시 농업기술센터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** 10명 내외 소규모로 분석 실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. [C·G : 가축분 퇴비 부숙도 등 분석 교육] ** 교육에서는 가축분 퇴비 부숙도, 함수율, ** 염분 뿐 아니라 구리, 아연의 중금속 분석에 대한 ** 이론과 현장실습이 이뤄졌습니다. [C·G : 농업인 혼란 최소화, 조기정착 최선] ** 신용습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** 가축분뇨법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** 농업인과 시군농업기술센터의 혼란을 최소화하고, ** 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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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3-26